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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맞선 대법원까지 긴 싸움... 승소 판결 “부정이 없는 일에 매진하겠다”
등록날짜 [ 2018년03월16일 09시48분 ]

 

【세상이야기 = 김한솔 기자】 MG 용문 통합새마을금고(용문 새마을금고)에서 무기한 정직을 받은 ㅇ씨가 15일 오후 부당해고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ㅇ씨는 이번 대법원의 승소로 복직은 물론, 체불임금 3억5000만원과 피해청구금액 1억5000만원을 배상을 받게 됐다.


ㅇ씨는 2014년 업무상 출장을 회사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을 이용하면서 3만원씩 두 번에 걸쳐 주유했다는 이유로 6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에 ㅇ씨는 2015년 9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용문 새마을금고는 ㅇ씨에게 “민사소송제기는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항명”이라면서 권고사직 통보를 내렸다. 용문 새마을금고는 ㅇ씨의 정직처분이 대해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처분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용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배 ㄱ씨의 대출을 거절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ㄱ씨는 대출한도의 초과대출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용문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 대출건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그해 11월, 민․형사상의 분쟁 및 권고사직의 거절을 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통보했고, 12월에는 ▲ 이사회 의결에 대한 항명 및 제5항 윤리규범 및 준법서약서 등 위반, ▲ 직무상 명령과 지시 불복종 및 업무방해, ▲ 고의로 금고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손상케 하고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행위, ▲ 임원선거에 있어 이사장선거에 개입 등의 이유로 무기한 정직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ㄱ씨의 대출 진행 당시 ㅇ씨는 ㄱ씨의 대출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용문 새마을금고 측은 이 건에 대해 검찰에 내부고발이라고 몰아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1, 2심)에서는 모두 ㅇ씨가 승소했지만 용문 새마을금고는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었다.


ㅇ씨의 대법원 승소로 인한 용문 새마을금고의 오판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크다. 그동안 직원 개인에 대한 보복성 갑질로 인해 금고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부당해고로 인해 체불 임금 3억 5천만원과 피해청구금액 1억 5천만원을 금고에서 지불해야 한다. 또, 중앙노동위원회 패소 뒤 복직 미 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2,000만원 이상이 발생했다. 이는 고스란히 모든 대의원과 회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대법원까지 이어온 4여 년의 긴 싸움 끝에 승소한 ㅇ씨는 “긴 싸움이었지만 진실은 진실을 만나게 되고 진실을 확인해 주어서 감사하다”면서 “부정이 없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 2명은 B씨에게 14억9000만원을 대출해 동일인 대출한도 기준인 8억6600만원보다 6억원을 초과 대출했다. 이 대출은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등 1억7800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16년 10월 결국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용문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 2명은 벌금형을 확정 판결 받은 바 있다.


새마을금고법에는 형사기소가 되거나 형이 집행된 경우 직위 해제 및 직무정지를 시켜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용문 새마을금고는 이사장과 임원 2명에 대해 이행하지 않음으로 급여 손실부분과 금고업무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피해가 컷으나 감사의 직무유기로 인한 금고의 피해는 물론 전체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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