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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의 및 음식물 제공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 행위 등 엄중 조치
등록날짜 [ 2018년06월06일 14시40분 ]



【세상이야기 = 김혜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가 ▲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행위, ▲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고발 205건, 수사의뢰 36건, 경고 등 1,325건 등 총 1,566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치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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