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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지서만 가능, 밤10시반쯤 당락 윤곽 … 기표소 안 투표용지 촬영 금물
등록날짜 [ 2018년06월13일 07시38분 ]

【세상이야기 = 6.13 지방선거특별취재팀, 김한솔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3일 오전 6시에 시작하여 오전 7시 현재 투표율이 2.2%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7시 현재 92만8903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2.7%였던 같은 시각 2014년 지방선거 투표율와 비교하면 0.5%포인트 낮은 수치이고, 1.8%였던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와 비교하면 0.7%포인트 높다. 지역별로는 3.3%로 집계된 제주도가 가장 높고 강원 3.2%, 경북 2.8%, 전북 2.7%, 전남 2.7%, 충남 2.6%, 충북 2.5% 순이다. 세종이 1.4%로 가장 낮다.


지난 다른 선거의 같은 시각 투표율은 ▲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2.7%, ▲ 2016년 국회의원 선거 1.8%, ▲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2.5% 이다.


전체 유권자 수는 4290만7715명이며, 사전투표자 및 거소투표신고인 수 872만2927명을 제외한 3418만4788명이 이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 수로 거소투표신고인의 투표 현황은 현재 집계 중이며, 이날 오후 1시부터 사전투표자 수와 함께 전체 투표율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시·도 교육감 17명, 제주 교육의원 5명 등 총 4016명을 뽑는다. 동시에 진행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과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모두 12곳이다.


유권자 1명당 7표 또는 8표를 행사한다. 헷갈릴 수도 있지만 꼼꼼하게 잘 살펴보면 투표용지마다 색깔을 다르므로 쉽게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투표용지가 8장인 경우 먼저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된다.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된다.


투표용지가 7장인 경우는 첫 번째 투표용지 지급에서 국회의원 재보선 용지가 빠진다.


투표소에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섰다가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겼을 경우엔 사전에 배부되는 번호표를 받으면 모두 투표할 수 있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른 용구를 사용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또한,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두 후보자란의 경계선에 걸쳐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써넣은 것도 무효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다.


선거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의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은 오전 10시, 오후 3시, 오후 6시 기준 등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집계된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6시 발표될 예정이다. 그리고 개표는 각 선거구 개표장소에서 저녁 6시 30분쯤부터 개표를 시작하고, 최초 개표결과는 저녁 7시 30분께 발표된다. 당선자는 밤 10시 30분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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