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이철희 의원실)
【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대체복무제 도입 법안(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인권국가를 향한 중요한 전진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는 모두 우리 헌법에 규정된 중요한 가치이나 지금까지는 어느 하나만 강조하며 다른 하나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왔다”며 “대체복무제는 국방의 의무를 훼손하는 제도가 아니고 오히려 청년들 누구나 떳떳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다시 수백 명의 청년을 형사처벌의 갈림길에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여야 각 정당과 동료의원들에게 병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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