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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살해 장면 그대로 묘사해 가족 고통" 제작사 "상처드린 점 사과드린다"
등록날짜 [ 2018년09월22일 14시13분 ]
 

【세상이야기 = 임동현 기자】 김태균 감독의 영화 <암수살인>(사진)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영화 <암수살인>은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한 살인범과 그 자백을 믿고 수사를 하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실화극으로 지난 2012년에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모티브를 얻어 김태균 감독이 직접 부산에서 실제 사건을 맡은 형사를 만나 취재한 내용으로 만든 영화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들은 지난 21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오빠의 살해 장면과 범행수법, 살해 지역까지 그대로 묘사해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소송을 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제작사 필름295는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공개했다.

제작사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형사의 집념과 소명감을 그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됐다.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화를 준비하면서 유가족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살해 장면을 찍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상영금지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나오기도 했다.

<암수살인>의 상영 가능 여부는 이달 말 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쇼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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