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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활동은 청와대 수석 통해 대통령에게 일일이 보고 …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
등록날짜 [ 2018년07월04일 16시05분 ]

【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당시 반대단체 또는 인물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활동이 사실로 들어났다.


한 지상파 방송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찰하고 압박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국정원이 진행한 사찰 내용이 모두 9개 항목으로 요약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 반대 단체 간 연대 방해를 위해 기업 후원금 모금 차단. ▲ 환경단체 핵심인물 24명의 신원자료 및 개인비리 수집. ▲ 반대 단체 견제 방안으로 세무조사 압박. ▲ 찬성단체 강화 방안으로 홍보 활동비 지원. ▲ 종교계 반대 주도 단체, 개인비리 언론보도 추진 등이다.


당시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내용들을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수석들에게 일일이 보고했고, 이 내용이 대통령에게도 일일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4대강 사찰과 관련해 국정원 내부 문건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청와대 수석들이 연루됐다는 점도 처음 드러났다.


국가 안보나 북한 관련이 아닌 ‘4대강 살리기’ 정책에 국정원이 전방위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하고 불이익을 준 건 명백히 국정원법 위반이다.


이 문서는 지난 3월 환경부 요청으로 국정원이 작성해 넘긴 요약본으로 국정원에 다량의 내부 자료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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