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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 시 청와대 공수여단 투입, 국가 주요시설과 집회 예상 지역 군 병력 배치안 작성
등록날짜 [ 2018년07월06일 16시38분 ]

【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국군 기무사령부가 촛불정국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경우 탱크를 동원해 무력 진압 검토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6일,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전 작성한 내부문건을 공개하면서 “군이 박근혜 정권 유지를 위해 친위 쿠데타를 기획한 증거”라며 “문건을 토대로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 동원인력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탄핵 결정 이후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에 진입하거나 점거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보나 보수 특정인사의 선동으로 집회 시위가 확산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진보’ 뒤엔 괄호로 ‘종북’이란 용어도 넣었다.


그러면서 군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며 위수령과 계엄 시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시 경찰은 1선에서 군은 2선에 배치해 방어선을 보강하고 시위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한다는 세부 계획까지 세웠다.


특히, 계엄령 선포 시 청와대에 공수여단을 투입하는 등 국가 주요시설과 집회 예상 지역에 군 병력을 배치하는 구체적인 편성안까지 작성했다.


계엄 임무수행군 편성안에는 동원 가능한 병력으로 기계화사단 6개 기갑여단 2개, 특전사 부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한, 서울지역 경우 방송국 등 중요시설에 추가 투입하는 등 사단과 병력 수까지 상세히 작성했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시행시 언론 검열 업무에 필요한 인력까지 계산하는 등 언론 통제를 위한 검토 안까지 포함되어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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