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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최저임금 심의 불참, 노동계 “기대에 못 미쳐” … 최저임금위원회 10.9% 인상 속도 조절안 택해
등록날짜 [ 2018년07월14일 17시54분 ]


【세상이야기 = 김한솔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8천 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올해 7천530원보다 10.9%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175만 원 정도다.


공익위원 안 8천350원과 노동자위원 안 8천680원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 참석위원 14명 가운데 8명이 공익위원 안을 선택했다.


10.9% 인상은 올해 평균 임금인상 전망치 3.8%에 산입범위 확대 영향 1%, 협상 배려분 1.2%, 소득분배 개선분 4.9%를 더한 값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폭이 우리 경제에 끼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속도 조절 안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노사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심의에 사상 처음으로 불참했고 노동계는 기대에 못미친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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