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 김한솔 기자】 감사원 최재형 원장은 “통상의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검토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외부 전문가가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으면서 외부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고, 일부 위법성은 있지만 수사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해명해 왔다.
국방부의 법리 검토 당사자는 최재형 감사원장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송 장관이 탄핵 심판 무렵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병력 동원을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법리 검토 당사자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의견을 물어온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음에 최 원장은 “특정 세력을 진압하려고 했다면 정치 관여로 볼 수 있지만 통상의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검토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그러나 최 원장은 “일반론을 이야기 했을 뿐 법리검토는 아니었다”면서 “다만 해당 문건을 제시받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해 법률 검토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외부 법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었다는걸 '법리 검토'로 표현한 건 실수였다”며 “기무사 문건을 공개할 수 없어 구두로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의 해명이 송 장관에게 최초 보고된 뒤 대응 과정에서 또 바뀐 것이다.
따라서 내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조사 대상에 송 장관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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