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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항목, 총 67쪽으로 작성 … 중요시설 및 집회예상지역에 전차・장갑차 등 신속하게 투입 계획
등록날짜 [ 2018년07월20일 16시55분 ]

【세상이야기 = 전관영 기자】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된 계엄 세부자료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계엄 세부자료는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염두에 뒀다는 점이 크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지난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다름을 확인했다”며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보고 발표 지시했다”며 “이 문건의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면서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 단계별 대응 계획, ▲ 위수령, ▲ 계엄선포, ▲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쪽으로 작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또한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다. 1979년 10.26, 그리고 1980년, 과거 계엄령이 발표되었을 때의 과거 문건과 2017년 3월에 발표될 문건 등 모두 담겨있다.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더군다나,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되어 있다.


21번째 항목에는 보도 매체 및 SNS 통제 방안 등이 담겨 있고, ‘보도검열단’ 및 ‘언론대책반’ 편성 운영에 구체적인 항목들이 담겨 있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고, 공고문에는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또, 케이블TV 포함 22개 방송, 26개 언론,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다. 이어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다. 각 언론사 별로 몇 명이 구체적으로, 단 단위까지 몇 명이 어느 기관에서 나가 통제하는지 나와 있다.


13번째 항목에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이 담겨있다.
헌법 77조에 보면 계엄령이 발동되었을 경우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 때문에 문건에는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자유한국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또,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짜는 등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


계엄 발효시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뒤,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어 중요시설 494개소 및 광화문, 여의도 등 집회예상지역 2개소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


11번째 항목에는 기타 합동수사본부 편성 및 유관기관, 국정원 통제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도 계엄사 군사법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고문과 다른 문건, 정부 부처 조정 통제 방안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각국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각국 주한(駐韓)무관단(武官團), 외신기자 대상으로 계엄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등 외교활동 강화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청와대의 이번 발표로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수사 상황에 따라 계엄령에 대한 실행의도가 명확해질 경우 수사 확대와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문건이 상급기관으로 보고됐을 경우 해당 기관이나 부대, 또 언급된 부대에 대한 압수수색, 부대장까지 소환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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