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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9월30일 14시04분 ]


【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0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을 최고위층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에 처음이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직 고위 법관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연루된 각종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의혹을 받는다.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관이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맡았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박 전 대법관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이른바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고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이 불거졌다. 차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에 앞서 2013년 12월 징용소송 논의를 위해 김 전 실장을 만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행위의 최종 책임자가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을 불법으로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도 연루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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