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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0월05일 15시50분 ]


【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삼성그룹 현안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기간 동안 삼성 비자금 특검 등 현안이 있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이 회장의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67억7401만7383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했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승인을 거쳐 돈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원 내용을 특정해서 (검찰에) 제출했는데 그 기준에 합리성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이 부회장 진술에 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부분은 다르다고 진술했다"며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기획관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고려해 2008년 4월8일 이전에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무죄, 이후에 송금된 자금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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