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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0만원 유지,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결정
등록날짜 [ 2018년11월20일 14시40분 ]


 【세상이야기 = 김혜림 기자】양평군의원 의정비가 인상됐다.

양평군은 지난 19일 군청 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양평군의원 의정비를 올해 3,720만원에서 내년도 3,782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장, 의회 추천 등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과 선서문 낭독에 이어 의정비 결정 내용 및 고려사항 설명, 위원장 선출, 의정비에 대한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의정비는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 공무로 출장시 지급되는 여비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 결과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범위 내인 월 11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2019년 월정수당은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양평군의원 여비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주민수, 재정능력, 공무원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 역할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의정비 현실화를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양평군수와 양평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군의회는 결정사항을 반영해‘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된다.

(사진=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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