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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만 대상,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안 돼 공공의료체계 영향 없어” … 내국인 진료 금지, 성형외과 등 4개과 한정
등록날짜 [ 2018년12월05일 15시18분 ]

▲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 제주도청)

【세상이야기 = 김한솔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11월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며 처음 추진됐다. 이로써 외국의료기관 제도 도입 논란이 2005년 외국의료기관제도 도입이후 13년 만에 일단락됐다.추진된 지 13년 만이다.


5일 오후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면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며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 취지를 적극적으로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도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유로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었다.


도는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한 구체적인 사유로 지역경제 문제 외에도 투자된 중국 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 문제 비화 우려,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등을 제시했다.


현재 병원에 채용된 직원 134명의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 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이 불가한 점과,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하는 시급성도 조건부 허가 이유로 덧붙였다.


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반대 목소리는 여전한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도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선택했다며 원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도청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 도청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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