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 김혜림 기자】 ‘우봉이매방춤보존회 비상대책위원회’는 故 이매방 선생의 유작이 영리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國舞) 이매방 선생의 전통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최근 이매방 선생의 사위가 운영 중인 ‘우봉이매방 아트컴퍼니’가 “무용계의 관례를 무시하고 이매방 선생의 제자 및 전국의 국공립예술단체, 문화학교,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자신에게 허락받고 공연과 교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 현재 공석인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의 문화재지정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며, 배우거나 전승하려는 사람들도 적어진다”며 “이매방 선생의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와 살풀이춤 종목 계승에 어려움이 있어 ‘우봉이매방 아트컴퍼니’가 순수전통예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현재 우봉이매방 아트컴퍼니는 국립무용단에 대하여 2018 <향연(The Banquet)> 공연 중 오고무에 대한 저작권료 명목으로 공연 회당 300만원(총3회 9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봉 이매방 춤 보존회 회원들에게까지 공연 여부와 무관하게 내용증명을 수시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매방 선생의 삼고무, 오고무, 장검무, 대감놀이를 저작권 등록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자신들의 허락을 받고 공연과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국악의 사유화’이고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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