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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일 만에 세상밖으로 … 대기하던 취재진 접촉 안 해, 자택앞 우려했던 충돌이나 소란은 없어
등록날짜 [ 2019년03월06일 18시33분 ]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구속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결정을 받은 6일 오후 3시 48분쯤 준비된 검은 제네시스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출발해 4시 10분쯤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보석(保釋)은 요약 보증금을 납부하고,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몰수하는 제재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형사소송법 94∼105조)다. 보석으로 석방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그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93조)와 구별되고, 일정한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한 구속의 집행정지(101조)와 다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보석 결정을 받은 뒤 구치소로 돌아와 보석금을 납입하고 퇴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끝내기 어렵고,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주거나 접촉 대상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하면서 근거로 든 건강상의 문제 등은 인정되지 않았고, 병원을 주거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도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석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석조건 준수에 대한 조치 요구’ 서한을 전달해 협조를 구했고, 논현동 자택에도 보석 조건을 재차 통보하고 이 전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등의 서식을 전달했다.


출소시간 전부터 동부구치소 앞에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출감 소감을 들으려 쥐재진이 몰렸으나 이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과 차에 오르고 취재진과 접촉없이 자택으로 향했다.


측근인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과 지지자들이 구치소를 나온 이 전 대통령에게 손을 흔들고 연호하자 이 전 대통령은 차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경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지지자들과 규탄하는 이들이 충돌에 대비해 자택 앞에 경비병력을 배치했으나 우려했던 충돌이나 소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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