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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추진 … 택시 노동자에 월급제 시행 등 처우 개선
등록날짜 [ 2019년03월07일 18시55분 ]


【세상이야기 = 김한솔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9시와 오후 6시∼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에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더 구체적인 형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당국이 함께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는 “택시가 중형.모범택시 면허의 틀 안에 갇혀 있은데, 플랫폼 서비스를 제도권 안에서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사례가 해외에 많다”며 “택시와 협력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진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초고령’의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존의 대타협기구는 해산하되 민주당과 정부,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시 구성하고, 택시업계도 시장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전현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5개월 동안 150여차례에 걸친 공식·비공식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두 분의 택시 기사가 안타깝게 분신 사망했고 한 분의 사고가 있었다. 이런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멈추기 위해 모든 분들이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왔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국민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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