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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유영토를 한국이 불법점거’ 억지주장 교과서 내년부터 사용 … 아베 정권 외교적 노력 부각
등록날짜 [ 2019년03월26일 15시10분 ]

▲ 하늘에서 본 독도. (사진제공 = 독도박물관)

【세상이야기 = 전관영 기자】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교과서를 통과시켰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쿄서적, 니혼분쿄(日本文敎)출판, 교이쿠(敎育)출판 등 3개 출판사의 사회과 교과서 12종(3학년~6학년용)에 대한 검정을 모두 승인했다.


독도 기술이 없는 3학년용을 제외하고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4학년용 3종 교과서는 모두 직전인 2014년 검정 때와 마찬가지로 지도상의 독도를 '竹島' 또는 '竹島(시마네현)'로 표기하거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두어 일본 영토임을 강조했다.


또 5~6학년용 3종 전체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쓰는 등 독도에 관한 내용이 양적으로 늘고, 지도와 사진 같은 시각 자료도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5~6학년용은 2014년 검정 때는 '일본 영토' 또는 '일본 고유영토'를 혼재해 기술하고 일부 교과서엔 '불법 점거'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고유'라는 표현을 강조토록 하고 있다.


또한, 5~6학년용 사회과 모든 교과서는 '한국의 (독도) 불법 점령에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표현을 새롭게 넣어 국수주의 성향을 보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의 외교적 노력을 부각하는 등 정치적 색깔을 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 초등생들이 한국 영토인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는 왜곡된 교과서로 수업을 받게 된다.


이번 검정은 2017년 개정된 문부성의 신학습지도요령이 독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다루도록 하고, 관련 해설서가 독도의 경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라고 기술토록 주문한 뒤 처음 실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교과서가 사용되는 내년 4월 신학기부터 영토 개념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일본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이 독도에 대해 그릇된 교육을 받을 우려가 한층 커졌다.


일본 중고등학생들은 대부분이 이미 신학습지도요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독도 등에 대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한층 상세히 기술된 내용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중학교의 경우 2021년부터 전면 적용하고, 고등학교는 2022년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 밖에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새 교과서에선 서기 5~6세기에 주로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가 선진문화를 전파한 도래인(渡來人)과 에도 바쿠후(幕府) 시기에 파견됐던 조선통신사 관련 기술 내용이 일부 줄었다.


특히 교이쿠출판이 제작한 6학년용 새 교과서는 임진왜란에 대해 '국내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중국을 정복하려고 2차례에 걸쳐 조선에 대군을 보낸 것'이라고 기술해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 사실을 왜곡했다.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 학살사건이 있었던 간토(關東)대지진 상황에 대해선 도쿄서적 6학년용 교과서가 학살의 주체를 기술하지 않고, 희생자 수도 막연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에 대해선 검정을 신청한 3곳 중 니혼분쿄출판만 "전쟁 중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지금도 있다"라고 기술했을 뿐, 다른 교과서는 이를 거론하지 않았다.


니혼분쿄출판과 도쿄서적은 일제의 전쟁으로 희생된 조선인 규모에 대해 '약 20만 명'이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문부과학성은 오는 5월 하순부터 7월 말까지 도쿄도 고토구 교과서연구센터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를 돌면서 이번에 확정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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