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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4년04월16일 13시49분 ]

자료제공 <여주시청>  

세상이야기 = 김은숙 기자여주시에서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상세주소에 대해 알리고자 1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집중홍보 할 계획이다.

 

상세주소 신청은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등의 건물 소유자 혹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이 가능하며, 건물의 동호에 대한 배치도와 건물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주시 행복민원과 주소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가동 101’, ‘2201와 같은 동호를 말한다.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등의 건물은 아파트나 빌라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응급상황 시 대응지연, 택배나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 많은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우편물, 택배 등을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응급상황에서도 지체없이 해당 주소를 찾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주시는 각 읍동에 신청자격 및 방법이 기재된 리플렛 및 포스터를 배부했으며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는 주민은 비치된 홍보물에 기재된 방법을 참조하여 신청하면 어려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여주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여 주민들에게 상세주소를 더 많이 알리며 신청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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