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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충전시 인센티브 부여 … APP 사용방법, 카드등록과 충전방법 등 종합적 사항 설명
등록날짜 [ 2019년04월18일 15시59분 ]

【세상이야기 = 김한솔 기자】 양평군은 18일 오후 2시 군민회관에서 양평군 지역화폐 「양평통보」 대군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4월 19일 양평통보의 발행일에 앞서 군민의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손쉬운 사용방법을 전파하여 결제수단으로서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선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양평군과 경기도 카드형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가 양평통보의 주요운영개요 및 경기지역화폐 APP의 사용방법, 카드등록과 충전방법 등 종합적 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설명회 다음날부터 즉시 카드등록 및 충전을 하여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카드를 배부했다.  

양평통보는 양평군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로서, 모바일 “경기지역화폐APP”을 설치한 후 카드신청 및 금액충전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양평통보는 별도의 가맹점 모집이 필요없이 양평군에 사업자등록이 된 기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소상공인 업소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양평통보는 결제수단인만큼 소비자의 선택이 전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 소비자는 19일부터 양평통보에 금액 충전시 10%의 양평포인트를 추가지급 받는다. 예를 들어 50만원 충전시 사용가능액은 55만원이 된다. 단 양평포인트의 부여는 예산 소진시 종료되며, 개인당 월 최대 50만원, 연 최대500만원 충전 금액까지 양평포인트가 추가 제공된다.      


이와 별도로 양평통보를 할인가맹점에서 사용시 3%~5%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할인가맹점은 양평군에서 마케터를 고용하여 활발히 모집하고 있으며 점포 입구에 할인가맹점 표시 스티커가 붙어 있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의 인지를 위해 카드운영대행사에서 경기지역화폐APP 내에 리스트를 제공하는 페이지를 개발 중이다.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목적에 따라 사용제한처가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준대규모 및 대형기업 직영 슈퍼마켓, 대형기업 숙박업소, 유흥업소, 지하철 및 버스 내 카드단말기 및 일부 택시가 사용이 제한된다.  


실례로 양평군의 경우 롯데마트 양평점, 메가마트 양평점, 현대블룸비스타 및 대명, 한화리조트와 같은 대형기업이 제한되며, 업종분류가 유흥업소,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는 유흥업소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교통카드 기능의 경우 전자금융기술적 사항으로 인해 지하철 및 버스의 카드단말기가 제한되며 일부 T머니 지불시스템이 설치된 택시의 경우 사용이 제한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역화폐의 보급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증대되는 등 양평군 자금의 역외 유출이 방지되고 경제규모가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평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민 한분한분께서 지역화폐를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먼저 공동운영대행사와 협약내용을 협의‧서명하는 등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박차를 가해왔고 정책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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