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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민주적 원칙 부합하지 않아 …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
등록날짜 [ 2019년05월16일 11시08분 ]

  (사진 = YTN뉴스 캡쳐)

【세상이야기 = 김한솔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공개하며 접점을 모색하려 했지만, 그 정도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반대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다만 현재와 같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벌어진 것은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며 특수수사 중심으로 운용됐던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과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검찰 개혁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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