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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5월04일 12시51분 ]

(사진제공 = 양평군청)  

【세상이야기 = 김혜림 기자】 양평군은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등 관련 내용의 어려움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의 원인이 되는 일명 깡통주택은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실제 매매가에 가깝거나 더 높은 전세 물건을 말한다. 매매가와 전셋값 간 차이가 크지 않거나 전셋값이 더 높으면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의 추천을 받아 양평군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된 공인중개사가 상주하며, 부동산 계약 시 서류작성 및 서류분석 방법,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등 전세 계약 전반의 걸친 상담을 진행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와 다가구 주택 등 전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번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담센터는 오는 10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양평군청 지하회의실에서 운영된다. 양평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양평군청 민원토지과를 통해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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