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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9월24일 12시58분 ]

 

 

 

세상이야기 = 김혜림 기자양평군은 오는 61일부터 이용객이 많은 양평역과 양수역 앞 회전교차로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의 유예시간을 기존 20분에서 즉시 단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일부 차량의 장시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사고 위험으로 단속에 필요한 유예시간을 없애 이러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점심시간, 공휴일, 장날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단속 유예도 함께 사라지며,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주무휴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현재 관내 전철역 일원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 및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단속 시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시행 전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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