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4월24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23년05월01일 09시59분 ]

 

세상이야기 = 김혜림 기자여주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23년도 2분기 환급 중점기간을 운영한다.

 

2023428일 현재 2023년도 1분기 미환급금은 548건 총 34,215천원이며 대부분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시는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와 전화, 팩스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을 검색하여 간편 채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시청 세원관리과에 방문하여 현금지급 신청도 가능하다.

 

여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부탁드린다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올려 0 내려 0
김혜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연천군, ‘2023년 9회 일자리센터 채용박람회’ 개최 (2023-05-01 12:00:04)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2023-04-24 12:46:58)
양평군, 지평전술훈련장 환원 ...
“밀과 보리가 춤추는 양평으로...
연천군, 한탄강 주상절리 걷기 ...
김덕현 연천군수, 1호선 연장 ...
양평군, “가볍게 걷고, 마시고...
11기동사단, ‘현장 체험형 지...
양평다움의 발견! ‘양평다움’...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