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 김혜림 기자】 여주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23년도 2분기 환급 중점기간을 운영한다.
2023년 4월 28일 현재 2023년도 1분기 미환급금은 548건 총 34,215천원이며 대부분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시는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와 전화, 팩스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을 검색하여 간편 채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시청 세원관리과에 방문하여 현금지급 신청도 가능하다.
여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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