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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저지’ 필리버스터 돌입, 민생법안・예산・·패스트트랙 법안 차질 … 정기국회 올스톱
등록날짜 [ 2019년11월29일 18시08분 ]

▲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TV 캡쳐)

 

【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이 됐다.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를 11일 남겨놓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200여건 안건 전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내달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에 대비해 본격적인 저지에 나선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며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고, 그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물론,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가 사실상 중단되며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106조2항은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은 의원 1명당 한 번씩 시간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한국당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 1명당 4시간씩 토론을 진행키로 했다. 이론적으로는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이 법안 1건당 432시간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안 200건에 대해서는 8만6천400시간의 토론이 가능하다.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까지 11일(264시간) 정도가 남은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더이상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된다.


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결정을 놓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등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고 통과시킬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하다. 급한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패스트트랙 법안 등 여권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개혁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요구에 5분의 3(현재 재적인원 295명 기준 177명)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의석수로만 보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공조하면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당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만큼 토론 종결은 어려워 보인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요구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야 종결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안 1건에 대해 최소 24시간의 토론 시간은 보장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의 이같은 행동에 민생의 배반이라고 말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민생을 볼모를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고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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