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 2매를 살 수 있는 '5부제'가 실시되고 앞으로 마스크를 1만개 이상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른 공적판매처, 구매절차 등 안내'를 발표했다.
5부제가 시행되면 출생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자신이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 4·9, 금 5·0이 해당되며 주말은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이들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은 수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고, 이 때 못 사면 주말에 구매가 가능하다.
또 공고가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안에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천개 이상을 공적판매 외의 경로로 판매할 경우 이튿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하고 판매량이 1만개 이상이라면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또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하며, 수량 역시 제한된다. 공적 마스크는 일주일(월∼일요일)에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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