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22일부터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모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유입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유럽발 입국자는 검역 과정에서 증상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으며 임시생활시설은 인천 SK 무의 연수원, 경기 코레일 인재개발원 등 7개 시설 등에 마련됐다.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음성으로 나와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럽발 입국자에게는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직장인이어서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3만원 한도 내에서 휴가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내·외국인 관계없이 국내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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