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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12월08일 22시41분 ]
▲ 화물연대 집행부 관계자들이 8일 저녁 대전 대덕구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파업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세상이야기 = 김한솔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5일째 이어온 총파업에 대한 철회여부를 9일 전 조합원의 투표로 결정하게 됐다.

 

화물연대는 8일 오후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 조합원이 참여해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면서 투표는 9일 오전 9시에 각 지역본부 거점에서 직접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며, 투표 결과는 점심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는 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안전운임제가 일몰되기 전에 3년 연장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국토교통부도 국회 논의에 따라 2023년 안전운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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