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양평군은 집중호우로 농경지의 많은 피해가 있었다. (사진제공 = 양평군청)
【세상이야기 = 김한솔 기자】 경기도 양평군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외에도 서울 관악구와 충남 부여군 등 9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며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도 “피해 복구・지원의 핵심은 속도인 만큼,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으며,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농어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피해도 상당한 만큼,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전례 없는 재난에 대비해 대심도 배수터널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역에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등 3개 지역과 경기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등 4개 지역, 강원 횡성군 1개 지역, 충남 부여군・청양군 등 2개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야하는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모든 피해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정부는 선포요건이 되면 한 곳이라도 더 먼저 선포해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인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교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조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상이야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