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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 12일부터 범칙금
등록날짜 [ 2022년07월06일 16시25분 ]

(사진제공 = 서울경찰청)  

 

 

세상이야기 = 김혜림 기자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도 시행한다.

 

아울러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늘리는 등 위법행위 제재 수단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세상이야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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