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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전기요금과 동반 인상 … 3분기 전기요금 인상시 내달도 동시 인상
등록날짜 [ 2022년06월13일 09시07분 ]

▲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사진제공 = 한국가스공사)

 

 

 세상이야기 = 김한솔 기자내달 가스요금이 또 오를 예정이어서 치솟는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가스전기요금의 동반 인상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만약 3분기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당장 7월에도 두 공공요금이 함께 인상되게 된다.

 

더욱이 가스 수입 요금과 판매 요금 사이의 격차로 쌓인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6조원을 넘어 내년에도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가스전기요금의 잇따른 인상으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르는 것이다

 

정산단가는 지난 5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으며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이는 LNG 수입 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가스공사 미수금(손실분)18천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적된 미수금은 보통 이듬해 정산단가를 올려 회수한다.

 

정산단가를 급격히 올리면 국민 부담이 커 인상 시기를 세 차례로 분산됐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연료비에 연동하는 기준원료비도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부가세 별도) 인상됐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3.0%,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 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1.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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