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 임동현 기자】 서울 성북구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성북구는 22일 "최근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추가감염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집회 관련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검사대상은 먼저 올해 8월 7일 이후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성북구민이다.
또 지난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집회장소(광화문광장, 경복궁역, 안국역, 동화면세점 등 광화문 및 을지로 일대)인근을 통행한 모든 성북구민, 보건당국으로부터 검사안내를 통보받은 성북구민 모두 검사를 받아야한다.
검사 기간은 8월 21일부터 31일까지다.
행정명령 불응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81조에 의한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성북구는 행정명령이 발령된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상담, 진단검사 등을 실시하기 위해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지난 21일21일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에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사진=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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