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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8월30일 15시41분 ]
 

【세상이야기 = 김한솔 기자】 서울시가 30일 '천만시민 멈춤주간'을 선포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3777명으로 하루 만에 확진자가 116명 늘었다. 전파경로가 오리무중인 깜깜이 확진자도 8월 셋째주 16.9%, 넷째 주 31.9%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경각심, 치열하고 철저한 실천만이 감염병 확산의 질주를 멈출 수 있다"면서 "서울시는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일주일을 '천만시민 멈춤 주간'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이 기간동안 시민여러분께서는 각자가 방역의 주체로서 최대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고, 외부활동을 멈춰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시민들의 모임과 활동이 집중되는 야간 활동과 집 밖에서의 취식행위 자제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또 "일반음식점이 문을 닫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대상인 총 1만1164곳 이외에도 자유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탁구장, 필라테스장도 발굴해 동일한 조치를 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령 사망자가 늘고 있는 만큼 어르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입소자 면회금지 등 외부 출입통제를 지속하고,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나 무더위 쉼터에 대한 휴원 권고도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천만시민 멈춤주간 동안에는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모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민간 실내체육시설과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이 금지된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현재 약 1231개 병상을 확보했고 1200여개 병상 추가 확보도 추진 중이며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 의료진 전용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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