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 김한솔 기자】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99%가 '처벌은 안 된다', '임신중지 결정은 여성 본인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 인권 운동단체들은 11일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낙태죄를 통한 처벌'과 '임신중지 결정에 있어 국가의 개입'에 응답자의 99%가 반대의견을,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서두를 것'에 응답자 98%가 찬성 의견을 보내주셨다. 이미 '낙태죄 폐지'가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한 만큼이나 기존의 주요 통계보다도 훨씬 적극적인 낙태죄 폐지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7,077명의 답을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8.9%가 '올해 말까지 새로운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고 '낙태죄 처벌은 안 된다'가 99.2%, '여성 권리가 우선되어야한다'가 99.8%로 나타났다.
또 낙태죄 폐지 이후 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피임 교육과 지원', '임신중지가 낙인이 되지 않는 사회', '의료인 훈련',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정보제공' 등이 꼽혔다.
한편 4개 단체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형법 제27장의 '낙태의 장' 전체 삭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이들은 "여성들은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발생시키는 불평등한 관계, △출산 계획은커녕 개개인 1인의 존엄한 삶도 녹록치 않게 하는 노동시장의 성차별, △‘정상 가족’을 벗어난 출생에 대한 부정적 시각, △양육 인프라의 부족, △인구 정책의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피임 지원과 교육 등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개선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삶의 조건들에 대한 개선 없이, 낙태죄를 존치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여성에게 출산을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 없으며, 나아가서는 여성들을 위험한 불법 의료로 내모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자녀의 수와 터울을 조절할 권리, 임신중지를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은 여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며,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자,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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