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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이행과 결단 강력 촉구 … 울릉군수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등록날짜 [ 2021년03월07일 17시06분 ]
▲ ‘아리온 제주’호 (사진제공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세상이야기 = 김한솔 기자】 울릉군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선사 사이에 법정다툼으로 제동이 걸린 포항-울릉항로 대형카페리선 도입 공모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행정지원을 요청한다고 7일 밝혔다.

울릉군은 “김병수 울릉군수가 8일, 9일 양일간 해양수산부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해 대형카페리여객선의 조기 도입의 필요성과 주민여론 등을 전달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행정이행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포항-울릉항로의 대형카페리선 도입을 위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선정 공모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에이치해운의 공모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해수청과 선사간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지난 3월 3일, 대구지방법원이 ㈜에이치해운의 반려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현재 진행 중인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 일까지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사업추진이 장기간 표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릉군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입장대로 공모절차가 추진된다면 사업자 선정까지 수년이 소요되어, 주민의 해상교통단절은 물론 지역경제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울릉군은 코로나19의 진정세로 청정지역인 울릉의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소형여객선으로는 관광객 수요를 대응할 수 없으며, 특히 침체된 세계 선박시장이 코로나19 종식 후 활성화 될 경우 포항-울릉항로에 투입할 선박의 확보조차 불투명해질 우려가 있어 이번 건의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이행과 결단을 강력히 요청코자 한다고 밝혔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면허청과 선사의 법정다툼으로 인해 울릉군민이 고통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대형카페리선 도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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