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 김혜림 기자】 양평군은 6월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0세부터 만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으로 아동 출생 후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지급되고 있지만 복수국적자나 국외 출생 아동 등에게는 원활히 지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군은 이러한 미지급 사례를 줄이고자, 이번 홍보를 계획하였으며, 추후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미지급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 또한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며, 위 조건의 아동이 해당 연령에 포함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온라인 복지로(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
한영란 주민복지과장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아동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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