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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울릉군의회, 규탄 공동성명 발표 … 울릉남방 근해 훈련구역 이전도 촉구
등록날짜 [ 2021년06월07일 12시12분 ]

(사진제공 = 울릉군청)


【세상이야기 = 김한솔 기자]】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는 지난 1일 울릉항로에서 발생한 포탄사고에 강력 반발해 7일, 울릉군민회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포탄사고에 대한 당국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서를 살펴보면 “환동해의 중심지 울릉도는 관광산업을 주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내륙과의 교통수단 또한 여객선이 유일한 실정으로서 울릉도 해상은 섬 주민들의 생명구역”이라면서 “해군 동해함 시운전 중 발생한 포탄 오발사고는 국민 319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표명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구역은 항로와 시간이 정해진 정기 여객선이 운항하는 해상임에도, 면밀한 확인 없이 포탄을 발사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로써, 울릉군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면서 “해군, 현대중공업 등 관계당국은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은 뒷전이고 책임소재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고 두 기관을 규탄했다.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는 ▲ 정확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위반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 여객선 운항시간대에 운항구역의 사격훈련 금지와, 울릉도 해상 20마일 이내는 어업인의 안전을 위해 전면적인 사격훈련 금지, ▲ 울릉남방 근해는 울릉도 여객선의 주 항로 일뿐만 아니라, 울릉공항 시대의 여객기 항로로써,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격 훈련구역 및 훈련 공역구역 이전 검토 등 세 가지안을 촉구했다.


울릉군 김병수 군수는 “연간 50만 명의 우리국민이 이용하는 해상도로에 일방적인 군사훈련 강행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관계당국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최우선적 원칙하에 울릉근해 사격훈련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세상이야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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