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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한시법 만료 예정
등록날짜 [ 2022년07월07일 13시07분 ]

 

  ▲ 특별조치법 업무흐름도 (자료제공 = 양평군청)

 

 

【세상이야기 = 박인영 기자】지난 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법이 만료되기 전까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하지만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주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사기·조세포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자격자 1인 이상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 가능하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법률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없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매매나 증여의 경우 등기 해태 등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행 기간 내에 조속히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토지정보과(031-770-20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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