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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통해‘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채택
등록날짜 [ 2022년08월17일 14시07분 ]
  양평군의회 의원과 전진선 양평군수 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채택 기념 사진


세상이야기 박인영 기자평군의회(의장 윤순옥)817일 제2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평군은 88일부터 11일까지 평균 550mm, 최대 621mm 폭우로 호우피해가 생하여 현재 긴급 응급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를 조사 중에 있다.

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는 도로 19개소, 하천 87개소, 산사태 112개소 등 총 368개소에 대한 피해가 조사되었으며, 그 피해액은 총 282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현황은 주택 침수 등 38개 동, 농경지 매몰 및 유실 등 16.86 헥타르, 축산시설 1,034, 농작물 29.3헥타르 등 총 피해액은 1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날 원 포인트(one point) 임시회를 통해 채택된 건의안에는 양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던 양평군의 피해 복구를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환경규제와 각종 중첩규제 및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통 받는 양평군민들이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순옥 의장은 현실적인 피해 보상 및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평군이 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바란다, “재난 복구에 집행부와 군의회가 함께 힘을 보태 군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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