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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복구비의 50~80% 국비로 전환,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 받아
등록날짜 [ 2022년08월22일 13시40분 ]

▲ 양평군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 양평군청)


세상이야기 = 박인영 기자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의 전 지역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양평군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21일 현재 총 6명의 인명피해(사망 1, 부상 5)가 발생했으며, 시설피해는 공공시설의 경우 472, 3564천만 원, 사유시설의 경우 1,779, 4637백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해 400억 원을 이상의 피해액을 나타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75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또한, 농경지 피해도 심각해 954개소, 111.9ha의 면적이 침수되거나 매몰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피해복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양평군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게 되며, 주택 및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의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의 수해 피해의 심각성을 알아봐주시고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빠른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복구를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며, 저를 포함한 우리 공직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세상이야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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