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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9월13일 21시16분 ]
양평군청 전경
 
세상이야기 = 박인영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2023년 생활임금 시급이 10,600원으로 결정됐다.

 

양평군은 지난 6일 양평군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과 군의 재정자주도를 고려, 2023년도 양평군 생활임금을 시급 10,6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980(9.25%) 인상된 금액으로 2022년 생활임금 시급인 10,020원보다는 580(5.78%)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202311일부터 1231일까지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공공 부문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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