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3월28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사용요금 50% 감면
등록날짜 [ 2022년09월14일 22시55분 ]
  양평군청 전경


세상이야기 = 박인영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지난 8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생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양평군 상수도 조례등에 따른 것으로 대상자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사실이 등록되어 있고,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수용가로 감면기간은 9월에 부과되는 1개월 분이다.

 

또한, 재난기간 중 발생된 이재민의 구호시설로 사용된 마을회관 등 이재민 수용기관에 대해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을 9월 부과분부터 감면하게 된다.

 

피해 수용가의 별도의 신청없이 NDMS 자료를 활용해 실시하게 되며, 피해 사실이 누락 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아 감면 신청할 수 있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감면은 재난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라며, “주민 여러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박인영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여주시, 대왕님표 여주쌀 미국 수출 출고식 (2022-10-05 13:08:59)
양평군,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0,600원으로 결정 (2022-09-13 21:16:42)
여주시자원봉사센터 상반기 자...
옥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
전진선 군수, “명품 물 맑은 ...
전진선 군수, 양평물맑은시장 ...
전진선 군수, 정책자문단 회의...
양평군립미술관 봄 기획전시...
양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봄...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