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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3~4곳, 국유재산 2000㎡ 영업목적 약 20년간 사용
등록날짜 [ 2024년07월23일 14시49분 ]
남양주시 수석동 ‘미음나루 음식문화특화거리’ 일부 업소들이 국유지를 수십년째 불법 점용하고 있으나, 관리청인 남양주시는 실태를 파악하지 못해 ‘방치행정’ 질책을 받게 됐다.
 
경기도가 2006년 지정한 이곳 ‘음식문화특화거리’에는 약 30여개 업소가 관광지와 연계한 각각의 특화된 음식을 선보이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사진제공> 전관영
하지만 일부 업소의 국유지 불법 점용 행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불법천국 음식거리’ 오명을 쓰게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한강의 풍광을 배경으로 운영하는 모범 업소까지 부정적 평판을 받는건 아닐지 우려 목소리도 작지 않다.
 
22일 현재 본 언론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곳의 위법 행위 업소는 3~4곳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가소유 442번지, 167번지, 167-1번지 등 부지 상당부분을 약 20년째 점용하고 있다. 이 업소들이 정원, 테라스, 고객 주차장 등 사적 용도로 점유한 면적은 약 2000㎡(600여평)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행위 면적과 단속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듯 일부 양심 없는 업소들이 국유지를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들의 수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 왔으나, 남양주시가 이를 조처한 뚜렷한 행정이력이 없어 책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주민 A씨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 행정도 문제지만 업소와 관내·외 기관장, 정치인과의 유착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귀뜸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에는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1항에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돼있다.
 
본 언론은 추후 남양주시 수석동 음식문화특화거리 국유지 불법점용 업소의 구체적 행위와 남양주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의 단속 및 행정처분 상황을 구체적으로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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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영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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