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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등록날짜 [ 2024년08월05일 18시09분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024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8월 23일(금)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여주시청>
 
지원 자격은 ▲여주시 거주 신혼부부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전세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연2%를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방법은 복지행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등기우편 접수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결혼 장려 및 청년인구 유입 정책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031-887-29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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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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