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24=김명완 기자]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최종 타결됐다.
21일 밤 늦게까지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대표가 협상에서 막판 쟁점이었던 방송법 및 통신법 개정사항에 최종 합의하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과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21일 밤 최종 합의에 대한 공동 브리핑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사항 내용을 살펴보면 지상파방송허가․재허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재허가 신청 접수를 받아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적 심사를 마친 뒤 심사결과를 방통위에 송부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System Operator) 등 변경허가에 대한 방통위의 동의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합의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합의에 따라 22일 오전 9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심사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11시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과 관련된 40개 법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민생 관련 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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