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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열어야" vs "합의 후 원포인트 국회 열어야"
등록날짜 [ 2013년03월05일 21시05분 ]

[뉴스타임24=김명완 기자] 여야가 5일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처리를 위한 방식을 두고 또 다시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여야간 합의를 먼저 이뤄낸 뒤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인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소집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법의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간의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합의안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여주기식 국회가 아닌 선합의안 도출 후 즉시 원포인트 국회가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의 단독 3월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가 열려서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오늘 새누리당의 임시국회 단독 소집요구는 청와대의 원안고수 국회밀어붙이기에 강한 압박에 밀린 조인트국회”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미 민주당은 국회를 무조건 열어놓고 공존시키기 보다는 합의를 먼저 도출하고 즉시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의 선합의 도출 후 원포인트 국회 즉시 개최를 마치 발목잡기인 것처럼 비난하고 호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의 조인트를 두려워하는 조인트 국회임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선합의 후 원포인트 즉시 임시국회를 통해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비롯해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는 소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부동산 거래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것 마저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측에서 정부조직법 협상을 진행한 이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조직법 이외에도 많은 법안이 있다”며 “새누리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3월 국회를 단독소집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오는 8일에 소집되는 임시 국회 이전에 정부조직법 협상에 응해 박근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다른 어느 나라도 정부조직법으로 발목을 잡는 나라는 없다”며 “대부분의 나라가 정부조직법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고 미국과 일본 정도만 법률로 정해져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서 요구하는 안을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합의를 한 뒤 원포인트 국회를 열겠다는 것은 민생법안도 있는 상황에서 합의가 안되면 국회를 안열겠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국회가 민주당이 원하는 뜻대로 안되면 열리지 않는다거나 원포인트로 국회를 열겠다는 태도가 공당으로서 옳은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월 임시국회을 열어서 합의가 안된 것은 합의하고 민생법안을 챙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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