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24=이상욱 기자] 제주자치도내 전력 공급능력은 화력발전소와 해저송전선로 등 총 81만2천킬로와트의 설비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대 수요가 재작년 여름 68만킬로와트로 기록되어 전력공급 예비율이 19%이나 전력피크 시 해저연계선 공급이 15만㎾에서 5만㎾로 제한되는 등 전력수급의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2022년 도내 최대 전력수요는 105만9천킬로와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LNG 발전소 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1년 일본이 지진으로 인한 일본 원전가동 중지사태처럼 우리나라도 최근 잇따른 원전 고장 등으로 육지부의 전력이 부족하게 되면 해저송전선로를 통한 전력공급량 확보가 보장이 안되는 현실을 자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선제적으로 풍력발전을 위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완전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육상 350㎿와 해상 2000㎿규모의 풍력발전 보급목표를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에 따라 지역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육상풍력 7개 지구 176㎿, 해상 350㎿ 규모의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2개 지구 60㎿ 개발사업시행승인으로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육상풍력발전은 관련 인·허가와 기관협의를 거치고 7개 지구 176㎿중 올 2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개 지구 101㎿를 지정 고시하였다.
지난 13일에는 가시리 30㎿, 김녕 30㎿, 상명 21㎿ 등 3개 육상풍력발전지구를, 이어 27일 어음지구 20㎿를 지정·고시하고 2개 지구 45㎿는 군 통신영향평가협의 등이 이루어지거나, 지구내 토지 사용권 확보 등 보완이 이루어지면 관련절차를 이행 후 추가 고시할 계획이다.
지구지정 이후 관련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지켜나가면서 차근차근 인·허가와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를 밟아 나 갈 계획이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가 30㎿규모의 육상풍력발전 건설을 위해 연내 지구지정이 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해상풍력은 지난 2010년 12월과 2011년 9월에 각각 한국전력기술(주)와 한국남부발전(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한림과 대정에 각각 150㎿, 200㎿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림해상풍력발전은 오는 4월 경관위원회 경관심의를 거치고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 공람과 이해관계인 설명회 등 법와 조례에 의한 관련절차를 본격 진행해 나가며 대정해상풍력발전은 지구지정계획안 열람에 이어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과 설명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모슬포어선주 등 어업인 등이 연기요구에 의해 연기된 상태로 어업피해영향을 조사하여 어선어업 안전문제, 어업해역과 어업피해 등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문제해결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 갈 계획이다.
풍력발전 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제221조의5에 조항신설과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풍력자원이용부담금 부과근거를 명문화하는 작업을 5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해 나가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조례」 개정 시에 풍력발전사업의 허가기간을 제한하기 위한 지구지정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고 지구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이익공유화 계획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을 포함시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명문화할 계획에 있다.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까지는 발전사업자 등으로부터 풍력발전 이익공유화 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이행을 담보하여 이익을 도민이 향유하게 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육·해상 풍력발전을 통해서 제주 에너지의 완전자립,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혜택, 대규모 자본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고 앞으로는 도가 직접투자를 않더라도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되어 육·해상 풍력발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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