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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맘에게 큰 인기 … 맞벌이 부부 등 수요자 양육 선택권 강화
등록날짜 [ 2013년04월02일 20시39분 ]

[뉴스타임24=이상욱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모들의 다양한 자녀양육 수요를 충족하고 가정내 양육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2012년도에 783백만원의 예산으로 126명의 아이돌보미가 2,832가정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3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1,277백만원의 예산으로 150명의 아이돌보미가 4,000가정에 대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는 시간제돌봄은 만 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돌봄은 만3개월 이상~만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으로서 한부모,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대하여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금액은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아동 1인기준 시간당 5천원이고 영아종일제 돌봄은 아동 1인 당 200시간 사용 기준 월 100만원으로 정부지원금은 시간제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천원~4천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영아종일제는 모든 계층에 지원되나, 소득수준에 따라 월 40만원~7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아이돌보미 선발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접위원의 면접을 거쳐, 양성교육 8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소지자는 현장실습 이수 뒤 활동이 가능하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도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아동돌봄 공백 발생으로 인한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은 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제도로서, 서비스이용 금액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여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자녀를 맡아 돌봄으로써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에 따른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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