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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특별보증 시행 2개월만에 75% 자금 소진
등록날짜 [ 2013년04월03일 10시28분 ]

[뉴스타임24=이상욱 기자]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조기 집행한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이 시행 2개월 만에 455건에 달해,  소상공인의 높은 관심으로 이달 중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경기부진과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100억 한도의 “골목상권 살리기 해드림 특별보증”을 시행한 결과, 2개월만에 455명에게 75억여원을 지원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경제 안정에 큰 역할을 하였다.

골목상권 특별보증은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모든 소상공인과 특히 일반보증에서 제외되는 신용등급 6등급~9등급까지도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대출과 달리 창업 후 3개월 이상 경과해야 대출자격이 주어지는 조건을 과감하게 폐지하여 사업자 등록 후 바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 문턱을 낮춤으로써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을 실시하여 소상공인 600명에 100억여원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결에 한 몫한 바 있다.

제주도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경확보 등 자금 조기 소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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