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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등록날짜 [ 2013년08월31일 11시59분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기대도 있었지만 우려도 많았는데 불행히도 애초의 우려대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자리가 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과 경찰 관계자들은 철저히 거짓으로 일관하였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비호하였다.


청문회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 직원 등이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의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들은 4대강사업과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는 찬양하는 글을,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등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여당과 정부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이것은 국가정보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국정원의 행동은 명백한 불법 대선개입


그들이 웹사이트 ‘오늘의 유머’에서 한 일은, 일정 수 이상의 반대를 받으면 ‘베스트게시물’이나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문재인 화면 잘받는다’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에게 인간적인 신뢰감이 간다’ ‘안철수 내연녀 사실이 아니다’ 등의 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등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들에 대해서도 집단적으로 반대를 클릭하여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이 반대한 글들 중에 북한과 관련된 것은 3편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국정원의 정상적인 업무가 아닐 뿐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는 행위도 아니며 오직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행위일 뿐이다.


또한 국정원 관계자들은 국정원 직원 김 모 씨가 이틀 동안 감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이틀 동안 김 모 씨와 민간인 협력자들은 자신이 쓴 수많은 글을 삭제했고, 이후 집단적으로 게시판에서 탈퇴하여 그 글들이 검색되지 않도록 했다. 감금당하여 공포에 떨고 있었다던 사람이 이럴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감금당한 것이 아니라 죄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당과 정부의 노골적인 국정원 비호


경찰 역시 마찬가지였다. 경찰관계자들은 청문회에서 댓글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었기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키워드를 줄여 수사하였다고 증언했다. 정확하고 신중해야 할 사건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만 맞추려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제대로 된 수사결과가 아닌 부실한 수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궁금증이 제대로 해소됐을 리 없다. 결국 국민의 궁금증 해소보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경찰관들은 국정원 직원 김 모 씨가 건넨 노트북을 조사하면서도 김모씨의 변호인이 요구한 키워드만을 가지고 검색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그것은 압수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이야기한 대법원 판례는 경찰이 어떤 물건을 피의자로부터 가지고 올 때 그 범위를 제한한 사례지 일단 가져온 물건을 들여다보는 범위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 판례를 이유로 하여 조사범위를 좁혔다는 것은 이미 적극적으로 수사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사건관계자들의 거짓말과 새누리당의 비호로 청문회가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건관계자들의 거짓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을 비호하려고 모든 것을 내던지는 새누리당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다. 무엇보다 더 밀어붙이면 보다 많은 것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멈춰설 수 없다. 독립적인 특검을 도입하여 보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진실규명을 방해한다면 댓가 치를 것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2년 만에 자신을 겨냥하여 진행되고 있던 탄핵이 발효되기 전 스스로 사임했다. 많은 사람들은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 즉 민주당사 도청미수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다. 하원의 특별조사위원회가 낸 보고서의 결론도 “워터게이트 사건(민주당사 도청미수사건)을 닉슨이 지시했다는 분명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이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이유로 탄핵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닉슨과 같은 불행한 미래를 맞고 싶지 않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더이상 진실규명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지금처럼 ‘성공한 불법인데 어쩔 테냐’는 식으로 나온다면 국민들이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미 우리 국민은 검찰이 처벌할 수 없다고 했던 전두환·노태우의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권력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가야할 길이 멀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다. 이번에도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한다.

 


* 본문은 디지털 창비 논평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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